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FID 방식이 도입된 후, 부정수급 사례가 64건이나 발생했고, 금액은 1억5,66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인권위에서 지난해 5월, 개인정보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동의서 징구를 권고한 후에도 요양보호사 40.7%, 수급자 45.6%에게만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잦은 기기 결함으로 인한 기기 및 휴대폰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요양보호사들이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월 2000원씩 발생하는 전송료 역시 요양보호사가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1년간 IT업체로 간 전송료는 18억이 훌쩍 넘는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RFID를 기피하게 돼 요양보호사의 51%, 기관의 85.3%가 이전의 수기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의원은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과 급여 정산이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 이뤄지므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때문에 기존 수기 방식에서 제기되던 약점이 RFID 방식으로 전환된다 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