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장기요양 RFID, 부정수급액 1억5천만원

[2012 국감] 장기요양 RFID, 부정수급액 1억5천만원

기사승인 2012-10-09 15:57:00
[쿠키 건강]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며 도입한 RFID 사업의 실효성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FID 방식이 도입된 후, 부정수급 사례가 64건이나 발생했고, 금액은 1억5,66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인권위에서 지난해 5월, 개인정보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동의서 징구를 권고한 후에도 요양보호사 40.7%, 수급자 45.6%에게만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잦은 기기 결함으로 인한 기기 및 휴대폰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요양보호사들이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월 2000원씩 발생하는 전송료 역시 요양보호사가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1년간 IT업체로 간 전송료는 18억이 훌쩍 넘는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RFID를 기피하게 돼 요양보호사의 51%, 기관의 85.3%가 이전의 수기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의원은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과 급여 정산이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 이뤄지므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때문에 기존 수기 방식에서 제기되던 약점이 RFID 방식으로 전환된다 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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