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 5개 지사 8명의 직원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일례로 건보공단 모 지사의 두 직원은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A병원에 대해 1008건(1478만원)의 부당사실을 조작했다. B병원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559건(106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고 C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과 관련 없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빌미로 359건(78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해 협박까지 동원됐다.
또 다른 모 공단 지사의 과장은 부당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 724만원을 축소해 D의원의 원장에게 특혜를 줬고 E의원의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징수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건보공단은 이들 3명에 대해 ▲금전 수수 사실이 없는 것 ▲요양기관 스스로 납부한 것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 ▲동기가 공적 목적이었다는 것 등의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행위는 국민들이 납부한 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들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