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1년 6월부터 심평원에 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심평원의 심사 실적은 심사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심사 106건을 제외하면 개인이 신청한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긴급의료지원비의 비급여 진료비는 심평원의 심사 없이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으로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있어 국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환자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발생한 환불금 전액을 수령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빠진 저소득 가정과 가구원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고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이 중 긴급의료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은 시군구에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1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현재 심평원은 시군구 요청 건에 대해서는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지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긴급의료지원비 비급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부적정한 진료비 청구행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