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사문화가 화장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 총리주재 제1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논의한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사망자는 2011년 26만9000명, 2013년 28만9000명, 2015년 30만8000명, 2017년 32만8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화장률도 2011년 71.1%, 2013년 74.2%, 2015년 77.4%, 2017년 79.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급증하는 화장률,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급증하는 화장률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크게 4가지다. 먼저 화장시설의 경우 지역적 접근성이 확보되는 수준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2017년까지 화장로 68로를 증설, 노후화되고 오염방지시설이 미비된 화장시설의 단계적 재건축 민 설비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공설 봉안시설은 민간공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해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 자연장지를 확충,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올 8월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을 신고제로 완화, 11월에는 자연장지 조성 면적에 대한 규제 등이 완화됐다.
공설묘지는 원칙적으로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묘지의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치 설치와 공원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재개발 비용 국고 지원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장례용품 폭리·강매, 불공정 거래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또한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불공정 관행 등으로 인한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장례서비스 개선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장례식장에서의 강매행위 등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규정은 강화된다.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등 관리기준이 마련될 방침이다. 또 장례용품의 강매행위를 금지해 장례 부담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화장시설 사용료 차등부과 해소 문제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조례 개정이 권고된다.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자체가 화장시설 공동설치 지원을 통해 지역간 화장비용 차등 부과 문제를 해소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임대료와 장례 관련된 수수료 폭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가 가격게시 의무제를 도입한다. 이에 가격 게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노홍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과 장례서비스 개선대책이 장사시설의 수급안정과 장례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