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로 마약 제주에 들여와 판매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검거

항공기로 마약 제주에 들여와 판매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3-03-20 15:41:00
[쿠키 사회] 항공기로 마약을 제주에 들여와 판매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부산에서 필로폰을 매입해 제주에 유통·판매하려한 조직폭력배 오모(36)씨와 김모(37)씨에게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마약을 들여온 정모(44)씨와 허모(44)씨, 마약을 공급받아 투약한 김모(38·여)씨 등 3명 등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오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부산과 제주를 오가면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해왔고, 김씨 등 3명은 이들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선에서 마약류가 검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속옷·호주머니·신발 속에 필로폰을 숨기고 항공기를 통해 제주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약 2억원 상당의 필로폰 15.12g과 1회용 주사기 80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오씨가 소속된 폭력조직이 조직적으로 필로폰 판매와 투약 과정에 개입했는지, 마약 판매대금이 조직폭력배 운영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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