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는 3등급 인정점수를 기존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만3000여 명의 노인이 새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장기요양 1등급(95점 이상)과 2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은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복지부는 7월부터 기준이 완화되면 2만3000여명이 새롭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은 34만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