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3분의 1 또는 2분의 1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했다.
내달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지원수준을 2분의 1로 상향 조정했다. 2월 말 현재까지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2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