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 시 4월1일 청구 분부터 심사불능 처리한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으로 처리되는 내용에 대해 전체요양기관에 홍보했다. 또 의약4단체 및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 공지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MCPoS)의 청구 전 오류점검서비스로 진료결과 기재사항을 점검해 줌으로서 ‘MCPoS’ 사용자는 심사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MCPoS를 모든 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