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은 2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문모(66)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인 벌금 200만원보다 높은 것이다.
김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제자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백을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장인 문 의원은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10분쯤 서귀포시 서호동 모 식당 앞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였다. 문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동승한 여제자가 운전했다는 주장을 펴다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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