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문구 표시

4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문구 표시

기사승인 2013-03-31 12:09:01
[쿠키 건강] 오는 4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문구가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및 2012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뱃갑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하게 됨에 따라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을 개정 고시했으며 이 고시는 4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과 뒷면에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했다.

또 현행 담뱃갑 경고문구는 담배사업법도 동시에 규제받고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하도록 정한 경고문구의 내용 및 시행 시기도 일치시켰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흡연의 위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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