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태어날 때부터 입술·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구순구개열 아동의 미용 수술에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만 6세 이하의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의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300만원 이상이 드는 흉터제거 등 성형수술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구순구개열 소아 환자 1만여명의 경우 성형수술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약 4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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