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현직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은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문모(42·여)경위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경위는 지난 1월 8일 오전 0시 45분쯤 술울 마신 채 운전을 하고 귀가하다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 호텔 공사장 앞에서 길가에 서 있던 박모(5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경위는 사고 전날 오후 8시30분쯤 집에서 술을 마시다 치매노인 가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무를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사고 당시 문 경위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9%로 단속 수치인 0.05% 미만으로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문 경위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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