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혼합한 뒤 국내산 고추가루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 지역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S씨는 국내산과 중국산 말린 고추를 3:7 비율로 혼합·제조한 고춧가루 172㎏(시가 371만원 상당)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 재래시장 식품소매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를 600g씩 포장해 순수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후 식품소매점에 600g당 1만5000원씩 받고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씨가 국내산 마른고추 가격이 ㎏당 1만5000원인데 비해 중국산은 5000원으로 가격차가 크고, 일반 소비자들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인기 기사]
▶ 朴대통령, 윤진숙 임명… 민주당 “인사참사” 반발
▶ 싸이 ‘젠틀맨’ 유튜브 조회수 1억 돌파… 나흘만에 쾌거
▶ 어나니머스 “안녕 북한, 붕괴가 가까워오고 있다”
▶ “벚꽃축제 분탕질 김치녀”… 연인들에 손가락 욕설
▶ 강남서 ‘콜뛰기’ 23억 챙긴 ‘꼴뚜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