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살인에 지문까지 도려낸 고아원 원장 30년 중형선고

보험금 노려 살인에 지문까지 도려낸 고아원 원장 30년 중형선고

기사승인 2013-04-25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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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알고 지내던 남성을 살해한 뒤 손가락 지문까지 도려낸 고아원 원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여)씨에 대해 징역 30년, 공범인 내연남 김모(53)씨와 양아들 서모(18)군에게 징역 10년, 장기 10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애정을 이용해 내연남과 양아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며 “이번 사건은 오로지 재산적 탐욕에 기인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이고 잔혹했다”고 밝혔다.

시신의 지문까지 도려낸 서군에게는 “범행동기가 섬뜩하고 잔인하다. 시신까지 훼손하는 등 죄가 무겁다. 다만 초범이고 장래를 고려해 선고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범 김씨에게는 “내연녀의 살인 범행을 막지 않고 오히려 도운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가담정도가 낮고 반성과 참회의 모습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1월 매스컴을 달군 이 사건은 강원도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이씨 등 3명이 제주로 들어와 보험금을 타내려고 혼자 사는 고모(52)씨를 유인, 살해한 사건이다.

이들은 고씨 명의로 9억원이 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해 12월 27일 고씨에게 수면제가 섞인 호박즙을 먹인 뒤 질식시켜 살해했다. 이어 시신을 차량과 함께 제주시 이도2동 대로변 골목에 버리고 칼로 지문을 도려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문 일부가 뭉개지면서 고씨의 지문과 일치하지 않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자치센터 여직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에 옮긴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7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해 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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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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