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초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개정으로 인해 9만5000명의 임의계속가입자가 제도 확대 후 19만여명으로 크게 늘고 이들에 매월 평균 19천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나 지역보험료는 소득,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해 재산 등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직장가입자가 5월에 퇴직하면 6월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6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이 7월10일까지이므로 7월 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보다 최대한 앞당기게 됐다”며 “이는 기존에 임의계속가입 중에 있던 사람들 중 1년 기간이 조만간 도래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