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정보 범위를 현행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성폭력범죄 전과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여부도 공개하는 내용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또 그간 해당 동의 가구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우편으로 알려주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앞으로는 교과목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까지 넓히기로 했다. 모바일 열람서비스도 개발해 이르면 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 계층이 어린이집 입소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 평가 등급은 현행 3등급에서 5∼6등급으로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도 넓힌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에 지원하는 어린이 양육비는 지난해 5만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인상되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의 상담지원 언어 대상국은 네팔, 라오스 등으로 확대된다. 또 여성의 경제적 역량 확대를 위해 오는 6월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치해 2017년까지 3만명의 중간관리자급 재직여성들이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아래에 여성 대표성과 국제적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 태스크포스팀’과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해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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