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업무 영역 확대…간호조무사 영역 갈등 예상

치위생사 업무 영역 확대…간호조무사 영역 갈등 예상

기사승인 2013-05-08 16:57:00
[쿠키 건강] 앞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이 대폭 확대돼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등이 추가될 방침이다. 치과위생사 업무가 시행되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직역 간 마찰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앞두고 오는 2015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치위생사의 기존 업무로는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등이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이 추가될 방침이다.

새로 추가된 업무는 기존에는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해 오던 업무였다. 그러나 이달 17일부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화 됨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간 갈등과 마찰도 우려된다. 특히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간호조무사 등이 수행할 경우 논란 발생과 직역간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동안 치위생사의 자발적 실업,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실제 매년 치과위생사가 5000여명이 배출돼 총 5만6000여명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최근 의료현장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치위생사 면허 소지자가 대부분 여성이며, 결혼·출산 등으로 자발적 실업상태가 많다. 특히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개정된 시행령을 즉시 시행할 경우 일선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치과위생사 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시행령의 연착륙을 위한 관련 단체간의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과의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중재하에 2015년 2월 28일까지 시행령 시행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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