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질환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해 총 142개 질환의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환자가 희귀난치질환자과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드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진료비(급여)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로 인해 약 3.8만명의 희귀난치·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 35억원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그간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희귀질환을 앓는 당사자에게만 1종을 부여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기존에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던 상병은 해당 수급자가 탈수급하기 전까지 해당 가구 구성원의 1종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중증질환 의료급여자가 2,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