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병원, 음식점 등을 포함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은 약 16만개로 2008년도에 조사하였던 약 11만개보다 5만개 증가된 숫자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은 건물종류별로 다르나 대표적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으로 각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다. 설치 대상으로는 학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뿐 아니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바닥면접 300~1000㎡,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 면적 300㎡이상 등도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시설주 및 국민들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사기간 중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했을 때 시설주 등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