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질병 실직 등으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서민을 돕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가 올해 하반기 대폭 확대된다.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수혜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지원은 주소득자가 병에 걸리거나 실직, 행방불명, 휴·폐업을 하는 경우, 혹은 화재 등 사고를 당해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생계지원의 한달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185만6000원)’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232만원)’로 완화돼 약 1만8000가구가 추가로 생계지원 대상이 된다. 금융재산 기준(주거지원 제외)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추가지원 대상은
3400여 가구이다. 복지부는 또 생계지원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기준완화로 긴급복지 지원건수가 올해 10만건에서 17만건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347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관련예산을 총 971억원으로 늘렸다. 완화된 기준은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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