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유기농 함량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유기농 화장품 관련 제도의 개선은 필수입니다.”
10일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후생관 1층 대강당에서 대한뷰티산업진흥원, 코스인이 공동주관한
‘2013 국제 유기농 화장품 컨퍼런스’가 개최된 가운데 학계, 업계 관계자들은 유기농 화장품 제도에 대해 이와 같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았다. 컨퍼런스에는 업계, 학계, 관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장은 ‘국내 유기농 화장품 산업 활성화 방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발표하고 현행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문제점이 많다며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하 팀장은 "현재 유기농 화장품이 전체 시장에서 1% 정도만 차지하고 있지는 실정이지만 유기농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소비자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화장품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기농 화장품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기농이라는 단어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 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유기농, 천연, 자연 등 화장품 용어가 혼란스럽다”며 “소비자들은 이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나서서 용어를 통일하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은 몇 가지 성분만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으로 라인업을 구성하기도 한다”며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이용해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유기농 원료 함량이 1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하 팀장은 “내츄럴 상품의 비율만 눈에 잘 보이게 게재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부당 표시하는 사례는 빈번하다”며 “제품에 붙어있는 유기농 원료 함량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광고와 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유기농 화장품 관련 제도의 개선은 필수다”라며 “유기농 화장품의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기능성 화장품과 같은 사전 검증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한다. 이날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은 “현재 식약처에서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정비해 유기농 화장품 제도를 법적으로 고시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유기농 화장품 고시 제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오 사무관은 “올해 말 이전에 유기농 화장품 고시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관련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