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3일 제주국제공항에 외국인이 약식 심사만 거쳐 출국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제주공항 입국정보가 있는 외국인이 전자동 심사대를 거친 약식 심사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만 17세 이상의 국민이나 외국인 승무원, 전문직종 외국인이 사전에 얼굴과 지문, 여권정보를 등록하면 약식 심사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중 체류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형을 한 경우, 여권이 훼손된 경우, 체류기간이 90일을 넘긴 경우 등은 서비스 대상에 제외돼 기존 출국 심사를 받는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살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운영했다”며 “외국인이 편리하고 빠른 출국 심사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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