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수급 혜택 80만명 증가 예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수급 혜택 80만명 증가 예상

기사승인 2013-05-14 18:13:01
[쿠키 건강]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생계 급여 등을 받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처음으로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심의,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140만명의 빈곤층을 보호하는 등 빈곤 완화에 기여했으나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급여가 중단돼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도 근로 증가유인이 적은 문제점이 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차상위계층의 범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빈곤층의 범위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수준)은
340만명이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차상위계층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430만명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제도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등 7가지 급여를 일괄 지원해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계·주거·의료 등 급여별로 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수준을 설정해 수혜 범위가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별급여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0만명에서 220만여명으로 늘어 총 80만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 총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개별급여로 전환해 근로능력자가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제도의 기본틀을 전환할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빈곤정책 대상자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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