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25일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모(46)씨를 상대로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17시간 30분간 재판을 벌인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35년, 1명은 사형 의견을 냈다.
김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월 내연녀 A씨(49)가 사는 서울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부모를 찾아온 김모(32)씨와 동생(30)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층간 소음이 심해져 말다툼 끝에 화가나 저지른 범죄다. 이 여파로 형제의 당뇨 투병 중이던 아버지도 사건 발생 19일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한 집안에서 신혼이거나 3살 아이를 둔 30대 초반 젊은 두 사람을 잃고 그 여파로 아버지까지 사망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위층에 올라가 상호 언쟁이 있는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흉기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는 김씨의 주거지가 아닌 내연녀가 여동생과 사는 곳”이라며 “층간소음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은 분쟁을 만류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키웠다”고 꾸짖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