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A(17)양은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간 15명의 남성으로부터 불쾌한 메시지를 받았다. 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성 관련 비속어가 담긴 문자메시지가 온 것이다. A양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7일 최모(32)씨 등 15명을 A(17)양에게 휴대전화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A양과 스마트폰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로 처음엔 안부를 묻다 음란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12명은 20~40대 회사원이고 나머지는 회물차 기사 자영업자 일용직이었다.
이들의 행각은 A양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 문자메시지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남성이 대다수였다”며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글 그림 영상 음향 말 등을 보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낀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은애 수습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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