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했던 업체 대표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윤씨는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되는 보온재의 공급 물량을 속여 자금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로비를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한수원 비리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전 로비스트 이모씨에게도 1심의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윤씨에게 접근해 “1억2000만원만 만들어주면 정치인과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고리원자력본부장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무로 승진시킬 수 있다”면서 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한수원 직원에 관한 인사 로비를 시도하려 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