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일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 A씨(4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1일 오후 11시40분쯤 인천 왕길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단속 경찰관을 보자 차에서 내려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팬티를 벗어 쥔 뒤 욕설을 했으며, 단속하는 한 경장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부 경찰관은 여교사 A씨가 흔든 속옷에 몸에서 나오는 일부 지저분한 것이 묻어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A씨는 음주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7%를 기록했다. 이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음주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적발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