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 두렵다! 재계, 전방위 사정에 경제민주화법에 '혹한'

6월이 두렵다! 재계, 전방위 사정에 경제민주화법에 '혹한'

기사승인 2013-06-02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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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재계가 궁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방위 경제 사정(司正)이 한창인 상황에서 3일부터 열리는 6월 국회에서 메가톤급 영향을 지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월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60세 정년 의무화법 등은 6월 국회에서 논의될 법안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기업의 사기를 꺾어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

6월 국회에서 다뤄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정·재계의 최대 관심사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재계가 거부하는 내용들을 줄줄이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계는 쓰나미급 충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넓어진다.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원·중소기업청·조달청 등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재계로선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지금은 공정위에게만 있는 전속고발권이 확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담합 등으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기업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논란이 됐던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률안들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6일 상임위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갑을관계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손해의 최고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어서 재계는 고립무원의 상태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처벌 내용은 너무 과중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재계의 투자 의욕을 꺾어 경기회복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재계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은 정치권의 과도한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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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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