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범인 조모(25)씨는 지난해 8월부터 대구지하철 1호선 한 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내년 7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조씨에 대한 전과 내용이 오지 않아 아동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몰랐다”며 “병가를 자주 쓰기는 했지만 병원 처방전을 제출해 어쩔 수 없었으며 복무태도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9개월여 동안 병가 54일을 사용해 24일 연장복무 대상(30일을 초과해 병가 사용 시 초과 일수만큼 연장)일 정도로 근무 태만이었다. 조씨는 여대생 남모(22)씨 시신을 유기한 뒤인 지난달 27·29·30일도 병가를 사용했다. 31일에는 2시간 정도 지각을 했다.
조씨는 2011년 울산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병역법상 6개월~1년 6개월 미만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거나, 1년 이상 집행유예를 받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사람은 보충역(공익요원)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게 병무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씨는 근무지에서 “폭력 등의 전과로 공익근무요원을 하게 됐다”며 성범죄 전과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평소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4시쯤 퇴근했다. 이후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사설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 대부분을 주말과 아르바이트가 끝난 야간에 술집 등에서 여성들과 부킹(즉석만남)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에 의해 파악됐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