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15분 먼저 퇴근한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건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대전지방국세청 국장급으로 근무한 김모(57)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15분 먼저 퇴근한 것에 불과해 이로 인해 업무 차질이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가없이 조기퇴근을 한 것은 공무원 근무 규칙을 위반한 것이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견책 처분이 지나치다는 판단을 했다. 견책 사유로 명시된 관용차의 사적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함께 근무한 부하 직원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 역시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세무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국세청은 이후 김씨가 대전에 있던 지난해 1월 서울 모임에 15분 먼저 퇴근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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