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은 넘기고 보자! 검찰, 원세훈 신병처리 미루는 속내는

주말은 넘기고 보자! 검찰, 원세훈 신병처리 미루는 속내는

기사승인 2013-06-07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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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12일 앞둔 7일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신병 처리 문제를 최종 결론내지 못했다. 핵심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야당 후보 관련 글을 쓴 행위가 원 전 원장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결과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ID를 추가로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며 “이 결과가 원 전 원장 신병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막바지 보완 수사와 이에 따른 법리 검토까지 정리돼야 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도 결론날 것이란 설명이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를 위반했다는 데는 검찰 내 이견이 없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85조 1항 위반 여부는 최종 결론을 미루고 있다. 원 전 원장이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종북 세력 대처’ 등을 지시한 이후 직원들이 문재인·이정희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정황은 나왔지만, 그렇다고 원 전 원장이 명시적으로 특정 후보 관련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증거는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사장이 ‘절세’를 지시했는데 직원들이 ‘탈세’를 했다면, 사장을 탈세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팀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2차례 법무부에 보고했다. 한 관계자는 “입증은 끝났고 발표만 남았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의견 차가 커서 결론이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원법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선거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형식적으로는 국정원법 위반죄가 더 무겁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은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검찰이 공식화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파장은 훨씬 클 수 있다.

검찰이 당초 수사 마무리 시점으로 계획했던 5월 말이나 6월 초가 지나도록 결과를 못 내놓는 것은 이런 복잡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더욱 시간에 쫓기게 됐다. 공소시효가 19일로 만료되는 데다,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고발인 측의 재정신청이 가능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을 넘기면 물리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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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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