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금연 정책 시행 이틀째, 업주들 불만만 키운다

PC방 금연 정책 시행 이틀째, 업주들 불만만 키운다

기사승인 2013-06-10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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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1만여 개가 넘는 전국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 된지 이틀째인 10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해묵은 대립문제 뿐 아니라 흡연자가 손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PC방에 음식점과 술집에 적용된 것과 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계도기간에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결정도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PC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고 6일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PC방도 전면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12월 31일까지 갖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주들은 “흡연자가 손님의 과반수를 넘는 PC방 사정상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서울 역삼동의 E피시방은 “제도 시행 이후 매출이 50% 정도 급감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도 PC방 업주들의 불만거리다. 업주들이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서울 역삼동의 E피시방에서 일하는 김모(29)씨는 “금연제도에 대해 손님들에게 이야기해도 계도기간이니 무시하고 대놓고 피우는 경우가 많다. 담배를 피우면서 게임을 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 이라 강하게 나가기도 어렵다. 과태료가 10만원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며 나가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과태료를 물릴까 겁이 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업주가 손님에게 금연 정책에 대해 고지하고 재떨이만 주지 않는다면 PC방에 과태료를 물리진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럴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흡연실과 각종 환기 시설 마련에 투입될 재원 마련도 문제다. 정부금연정책에 따르면, 따로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PC방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다. PC방 업주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시켜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며 흡연실 내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김씨는 “금연정책으로 매출도 줄고 PC방 사정도 안 좋은데 흡연실을 만들 돈을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다. 흡연실이 없으면 손님들이 안 올 것 같아서. 과태료 걱정에 시설비 걱정에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PC방 업계는 이런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현재 PC방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201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전국에서 약 6000여 개의 PC방이 사라졌다. 2012년에는 약 2000여개의 PC방이 더 폐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PC방 산업이 불황에 빠진지는 꽤 됐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던 정부가 형평성 없는 금연정책으로 업주들을 벼랑으로 내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흡연실 설치비용 지원 계획은 없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제도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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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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