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한방병원 개원은 불법” 경찰 ‘바지’원장· ‘전주’사무장· 알선브로커 무더기 입건

“면허 빌려 한방병원 개원은 불법” 경찰 ‘바지’원장· ‘전주’사무장· 알선브로커 무더기 입건

기사승인 2013-06-11 0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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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고용된 ‘무늬만 원장’ 한의사와 실제 원장인 사무장 및 둘 사이를 전문으로 알선한 브로커 등 4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이 면허 빌려주는 의료진들과 전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개설해 진료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한의사 안모(41)씨 등 31명과 사무장 14명 등 총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바지 원장’인 한의사들과 ‘전주’인 사무장을 연결시켜준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로 브로커 김모(53)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의료법은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행위 면허를 가진 사람이 원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일반인이 수익만을 좇기 위해 병원을 경영하는 것은 막기 위해서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한의사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 20여곳에 명의를 빌려줘 한의원 인가를 받게 해준 뒤 400~5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월급’ 한의사로 일했다. 브로커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한의사들과 면허가 필요한 사무장을 연결해 주는 대가로 80~100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한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금액은 총 37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세운 병원이기 때문에 부당 수령한 37억원도 건보공단에 통보해 환수조치할 것”이라며 “브로커 장부를 중심으로 한의사 및 병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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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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