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쓰레기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이웃 주민이 먼저 자신을 때린 데 격분해 둔기 등으로 주민을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한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 한 아파트 앞 공터에서 이웃 주민 정모(75)씨가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던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정씨가 자신을 때린 것에 격분, 각목과 맥주병으로 정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뇌출혈, 우측 팔 골절 등 전치 7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와 정씨는 아파트 같은 동 1층과 3층에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상해 사건으로 들어왔지만 때린 둔기나 가격 부위,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 살인미수를 적용했다”며 “한씨는 주취폭력으로 평소 동네 주민들에게 눈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