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국회의원했던 홍준표 “국회의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헌법 위반”

16년간 국회의원했던 홍준표 “국회의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헌법 위반”

기사승인 2013-06-27 10:17:01


[쿠키 정치]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로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려나갈 처지에 놓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정조사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지방고유 사무에 대해 (중략) 지방자치단체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전례는 지자체 부활 이래 20년 동안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지난해 12월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오기 전까지는 무려 16년간 국회의원을 했다. 국회의원 16년, 지자체장 6개월의 경력이다.

홍 지사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여야가 합의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국정조사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만 타겟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헌법상 국정조사 대상이 아닌 사항을 억지로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략) 진주의료원만 지방고유 사무만 타깃으로 해서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국회가 불러도 여의도로 나가지 않을 뜻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으로 끌고가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건 헌법위반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 대상이 아닌데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위법한 거죠”라고 했다.

그는 굳이 증인으로 나가려면 지방의회에 나가면 된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키려 했던 바로 그 의회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다.

홍 지사는 ‘국정조사에 새누리당도 합의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에 일부 이견이 있다. 이견이 있는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합의하지 않았나”라며 16년 국회에서 쌓인 통찰력을 이용한 추리력을 선보였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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