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해범 구속기소

대구 여대생 살해범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3-06-27 16:00:01
"
[쿠키 사회]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27일 ‘대구 여대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 조모(25)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6시쯤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의 집에서 남모(22·여)씨를 강간하려다가 남씨가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주변 편의점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 렌트카를 빌려 경주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조씨는 남씨 살해 3개월여 전쯤 20대 여성을 3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강간하려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조씨는 집행유예(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기간 중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전문수사자문위원(정신과 전문의)은 조씨에 대한 정신상담을 해 조씨가 어린 시절 친부의 구타 등으로 인한 불우한 가정생활 영향으로 열등감이 많고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이나 자책의 감정이 빈약하다는 진단도 내렸다.

한편 대구지검은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남씨의 유족들을 위해 장례비 등으로 330만원을 지급했다. 또 유족에게 피해자 유족구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금액인 1612만원의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