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고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해 이를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는 전체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병원은 앞으로 홈페이지 등에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때, 건강보험법 고시에서 사용된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 방법, 순서에 맞춰 통일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급여 고지 방식을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 같은 서울소재 종합병원이라도 고지 항목 수가 1000~1만9000개로 천차만별인데다 용어와 분류체계도 달라 환자들이 병원별로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공통양식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크게 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비·제증명수수료·선택진료료로 구분했다. 특히 행위료 대분류 아래에는 비급여 중 가장 부담이 크고 횟수도 많은 병실료차액·초음파영상료·자기공명영상(MRI)진단료·양전자단층촬영(PET)료 등을 따로 뽑아 별도 항목으로 배치했다.
아울러 MRI·PET 등 검사와 수술 비용은 되도록 치료재료대·약제비까지 포함해 실제로 한 번 시술받기 위해 내는 전체 비용을 표기하도록 했다. 약제의 경우 환자들이 찾기 쉽도록 한글 상품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비용을 열거해야한다.
또 병원은 외래·입원 접수창구, 안내소 등 병원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급여 가격 책자나 검색 PC를 두고, 어디에 가면 비급여 가격을 찾아볼 수 있는지 안내판도 설치해야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비급여 가격 메뉴를 초기 화면에 노출시키고,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도 갖춰야한다.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