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행세 50대 사무장 구속기소

검찰, 변호사 행세 50대 사무장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3-07-03 1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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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제주지방검찰청은 무자격으로 민·형사 등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현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현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농민과 노인 등 12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고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법률사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사건 의뢰 후 수임료를 지급받고도 수년이 지나도록 소제기, 고소장 제출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월 행정소송 사건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현씨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씨가 법조인으로서 법률지식 등을 갖추지 못해 부실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법률상담 및 조언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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