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공군 장교, 34년 만에 무죄

‘긴급조치 9호 위반’ 공군 장교, 34년 만에 무죄

기사승인 2013-07-15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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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공군 장교가 3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일명 긴급조치 9호)’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A씨(6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받아 기소됐지만 지금은 피고인의 사건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공군장교 복무시절인 1978년 12월 27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신 5통을 작성, 이틀 뒤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공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됐다. 그는 이듬해인 1979년 5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긴급조치 해제로 형집행면제돼 출소했다. A씨는 2010년 2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4월 25일 재심이 개시됐다.

이날 무죄 선고는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면서 “긴급조치 9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판결 및 결정들을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김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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