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해역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800만㎡,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800만㎡ 등 모두 1600만㎡다.
연안바다목장사업은 연안 해역 수산생물의 산란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서식장을 인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연안바다목장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의뢰해 사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쳤다. 이어 두 차례에 걸친 해양수산부 사업평가 심사를 거치면 최종 대상지로 확정된다. 사업평가 최종 심사는 11월 이뤄진다.
제주도는 연안바다목장 사업지로 2개 해역이 선정될 경우 2018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바다목장화사업은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 사업 타당성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산범위에서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된다”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거쳐 제주지역 2개 해역 전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다목장사업에 앞서 제주도는 올해 75억원을 들여 도내 13개 해역·784만㎡에 물고기 아파트인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한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어류용 어초 9개 해역·736만㎡와 패조류용 어초 4개 해역·48만㎡로 구분해 실시된다.
제주도는 어초어장의 시설상태 및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어초어장 사업을 토대로 연안바다목장을 완성하고, 바다 지도를 만들어 고기가 많이 잡히는 해역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어업인과 어선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