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교육청 직원들로부터 나 교육감이 직접 뇌물성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교육감은 2010∼2011년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징계 받은 직원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 3월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동석) 심리로 지난 23일 열린 한모(60)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측 수사검사인 김정국 검사는 “뇌물 공여자 진술 조서가 현재 중요한 증거인데 교육감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전 국장의 변호인 측이 “수사 기록을 전부 받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밝히자 김 검사는 “이번 사건의 본류가 나 교육감 수사여서 공소 사실 열람을 일부 제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오래 끌어 왔기 때문에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나 교육감의 측근으로 인사비리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국장은 2008년∼2012년 근평 조작을 지시하고 부하 직원 등에게서 총 27차례에 걸쳐 29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