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5개월 동안 진행된 나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의 기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나 교육감이 직원들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검찰이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 교육감은 지난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나 교육감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교육청 직원들로부터 금품 100만원과 명절 선물을 받은 적은 있지만 대가성이 있는 뇌물 성격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교육감은 또 직원들에게서 받은 100만원은 당일 모 재단에 기부했고, 명절 선물은 관례상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나 교육감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 교육감을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며 “구속 여부는 검토 중인 단계여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감사원의 의뢰에 따라 나 교육감의 측근 편법승진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근 나 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