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향후 고등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지난 1996년부터 17년간 시행돼 온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연내 폐지해 대학 신설을 억제한다. 교지·교사·교원·수익용재산 등 4가지 최소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을 자동 인가해 온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대학 정원이 남아돌고 부실대학이 속출하는 현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4가지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운영계획과 학교헌장, 학사운영계획을 엄격히 심사해 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다. 전문대학이 4년제대학으로 개편하거나 대학원대학을 신설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대학원 질 관리도 강화한다. 학부를 대상으로 해온 대학평가를 일반·전문·특수대학원에도 확대하고 대학원도 정보공시를 하게 한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박사·명예박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위 취소 대상을 전문학사와 학사, 석사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금도 논문 표절 등을 이유로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는 학칙에 규정돼 있을 뿐 정식 법령에는 그 근거가 없었다.
교육부는 13일부터 서울·부산·광주에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이달 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