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주 서귀포시에 설립 예정이던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중국 ‘싼얼병원’의 승인을 잠정 보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국 의료법인인 CSC그룹은 2011년 제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지난 2월 제주도에 외국 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설립 계획서’를 제출했고, 제주도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싼얼병원이 제주도내 병원과 맺은 응급상황 업무협약이 파기되는 등 주 진료 분야인 미용성형 사고가 빈번한 데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국내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국제병원의 진료 내용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점검이 어렵다는 것 또한 보류 결정 원인으로 제시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외국 자본에 한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리병원 설립 최종 허가 전에 해당 병원의 적법 여부 등을 복지부가 심의토록 정하고 있다.
싼얼병원측은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근처에 지상 4층 지하 2층, 48병상 규모의 최고급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