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4년 전 게스트로 섭외한 MBC 토크쇼 ‘황금어장, 무릎팍도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행정제재인 ‘권고’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 6월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좌교수의 신분으로 이 방송에 출연한 안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는 민원을 심의한 결과 객관성 위반으로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시 방송에서 “군 입대 때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의 부인 김미경씨가 1998년 방송된 MBC 다큐멘터리 ‘성공시대’에서 “입대하는 안 의원을 기차역까지 배웅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위 발언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공인의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어 방송심의규정의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이 방송이 예능프로그램이라는 점과 4년 전 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