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RO 전시행동요령 "북에서 잠수함 탱크 넘어오면 이렇게 준비해라""

"[단독] RO 전시행동요령 "북에서 잠수함 탱크 넘어오면 이렇게 준비해라""

기사승인 2013-09-02 10:33:01
[쿠키 사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총책인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핵심 인물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이메일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시(戰時) 행동 요령’ 등을 논의한 정황을 공안당국이 포착했다.

2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구속된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7~8명은 2011년 상반기부터 미국과 중국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비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홍씨 등이 미국의 중간 연락책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연락책이 이를 다시 중국 측 계정으로 보내는 식이다.

공안당국은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북측 인사한테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이메일을 장기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중국 경유해 이메일 연락...결국 북한에 전달

국가정보원은 홍 부위원장, 이 고문 등이 이런 이메일 교신 방식으로 비밀모임 토론 자료, 전달 사항 등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이 확보한 이메일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측의 육·해·공 전력이 넘어올 텐데 이에 대비해 우리가 남한에서 어떤 준비 체계를 갖춰야 하는가’ 등을 논의한 자료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메일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북측에서 잠수함, 전투기, 탱크 등 육·해·공 전력이 내려올 텐데, 이에 대비해 우리들은 남한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등의 내용도 오갔다고 공안 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국정원은 해외 경유 방식의 이메일이 주요 정보전달 루트인 것으로 보고 2011년 이후 한두 달에 한번 꼴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교신 내역을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연락책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최종적으로 북측 관계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RO 조직원들이 명시적 조직 체계를 갖추기보다는 동일한 행동강령 아래 점조직 형태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화통화를 할 때도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공중전화를 주로 이용해 개별 교신을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RO 조직은 문제의 5월 회합 외에도 2010년 이후 수도권에서 40여 차례 모임을 가진 것으로 공안 당국에 파악됐다. 공안 당국은 5월 이후 한 차례 정도 더 대규모 회합이 있을 것으로 보고 RO의 동태를 감시했지만 이후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RO 조직의 이러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활동 중심에 이 의원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될 때도 RO의 조직적 지원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을 제도권 입성의 교두보로 삼으려 했다는 뜻이다.

RO 비밀 회합 때 ‘이석기 대표님을 어떻게 잘 모시냐’ ‘의회에 진출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등을 논의하는 내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안 당국은 이 의원의 당선 이후 활동 내역도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일어나면 북에서 잠수함 탱크 넘어올텐데...

국정원은 이런 자료를 근거로 RO 조직과 북한의 연계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RO 관련자 6~7명이 2011년 이후 최소 두 차례 밀입북한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혐의가 있는 RO 관계자 5~6명에 대해 조만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미 구속된 3명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을 비롯해 국정원의 구속수사 대상이 10명 안팎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국정원은 홍 부위원장 등 통합진보당 간부 3명을 구속시킴으로써 RO 내란음모 수사에 있어서 첫 고비를 넘겼다. 이제 수사는 RO의 총책이자,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보당 이석기 의원 혐의 입증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는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원지법이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발송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일 재가했다.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체포동의안은 바로 국회로 넘어가 이르면 3일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
고승욱 기자
blue51@kmib.co.kr
고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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