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5일 경찰청 및 KT·LG유플러스·SK텔레콤 이동통신 3사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불법 음란 전단지를 적발해 알리면 경찰청은 전화번호의 사용정지사유를 해당 이통사에 즉시 통보하게 된다.
이통사는 이 자료를 토대로 바로 전화번호 사용을 정지시킨다. 이렇게 되면 현재 2~3개월 걸리던 전화번호 차단 수속기간은 2~3일로 줄어든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면 추가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