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접수된 ‘화장용 눈썹 칼’ 관련 안전사고 186건을 분석한 결과 64.0%(119건)가 6세 미만 영유아 상해였다. 보호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에 영유아들이 ‘눈썹 칼’을 가지고 놀다가 위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친 부위는 손이 108건(9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얼굴 6건(5.0%), 팔·다리 3건(2.5%), 머리 2건(1.7%) 순이었다.
‘화장용 눈썹 칼’은 보통 덮개식 또는 접이식 형태인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영유아가 쉽게 뚜껑을 열거나 면도날을 펼 수 있어 위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통 중인
15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7개가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하거나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장용 눈썹 칼’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