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인허가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확정

'불법사찰·인허가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확정

기사승인 2013-09-12 16:09:01

[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으며, 2008년 6월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이와 별개로 2010년 3월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다시 기소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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