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의 근간에 관한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헌법 9조 아래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방위력만 허용된다”며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 선을 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실현되면 자위대는 보통 군대에 접근한다”며 “법으로 묶는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의사로 활동 범위가 제한 없이 넓어지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헌법 9조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담은 국제적인 선언의 의미도 있다”면서 “아베 정권이 먼저 노력해야할 것은 중국·한국과의 얼어붙은 관계를 타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한 것에 대해 “정부 견해로 ‘해석 개헌’을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개헌 대신 손쉬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족쇄를 풀려는 꼼수에 대한 비판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것을 토대로 헌법 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안보법제간담회는 17일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